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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연구33

공법상 계약 1.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여 성립되는 행정작용이다.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은 차이가 있다.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도 정부 계약의 경우 순수한 민간주체 간의 사법상 계약과 다르게 정부의 감독권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권, 해지권과 해제권 등을 인정하는 소위 표준조항들을 두고 있다. 2. 공법상 계약의 인정 범위 공법상 계약은 양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 2023. 1. 10.
성문법(3)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및 통제 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의 한계 가운데 위임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지만,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제정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이다.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제1 가지 설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기준을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려는 견해이다. 제2 가지 설은 위법한 법규명령은 항상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현행법제가 처분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규범인 법규명령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행정입법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 가지 설은 법규명령은 폐지되지 않는 한 비록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 2023. 1. 8.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그 중 행정상 법률관계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겠지만, 국회에 의한 입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갈 수 없고, 오늘날처럼 행정 내용이 전문화되는 사정 하에서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정기관이 입법 작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종류 법규명령의 종류로는 법률종속명령과 법률 대체 명령, 위임명령과 집.. 2023. 1. 8.
성문법 : 헌법 · 법률 · 조약 및 국제법규 1. 헌법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 헌법은 실속 없는 외형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법률의 위헌 심사 등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써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행정법의 해석기준이 된다. 헌법은 이렇게 행정법의 간접적인 법원이 될 수 있고, 직접적인 법원도 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 2023. 1. 8.